[자막뉴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밤사이 초토화된 도라지밭, 대체 누가? / KBS 2026.04.23.
KBS News • 425.0K views • 1d ago
Description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2만여㎡ 규모의 땅입니다.
도라지 농사를 막 시작한 땅을, 누군가 농기계까지 동원해 밤사이 훼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씨앗을 뿌렸던 땅입니다.
군데군데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반년 넘게 농사를 준비했던 땅은 엉망이 됐습니다.
밭을 일구고, 농사 준비에 들어간 비용만 수천만 원.
망가진 땅을 바라보는 농민의 심경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희재/피해 농민 : "(농사를) 망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아주 난감합니다."]
피해 농민들은 이 땅의 주인인 A 씨와 올해 말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2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 씨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땅의 실제 소유자는 A 씨가 아니라 그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농지법 제6조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23조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농업 법인이 농지 임대 등 부동산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를 예고한 상황.
이런 소식이 알려진 뒤 A 씨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통보했다는 게 피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이, 누군가 밭을 훼손했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직접 찾아가 A 씨를 만났지만 누가 밭을 훼손했는지, 농지 임대가 적법했는지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A 씨/농업회사법인 대표/음성변조 : "(농업회사법인 소유잖아요? 거긴 원래 임대로 주면 안 되는 땅 아닌가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법대로 하세요."]
피해 농민들은 재물손괴 등을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
이와 별개로 농지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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